"경쟁사 옮기며 회사 기밀 빼돌린 회사원"

입력 2011-08-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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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직하며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김씨가 자신이 다니던 LG화학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무단 반출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LG화학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8년 9월 퇴사한 뒤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며 중장기 전략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진출 전략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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