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입력 2011-08-11 18:10   수정 2011-08-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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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112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112로 전화를 걸어 사기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지급정지 요청을 위한 금융회사 콜센터별 번호가 다르고 방법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112로 전화를 걸면 전용라인을 통해 각행 콜센터로 연결돼 피해자의 사기계좌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은행에 요청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서울지역과 전 은행 및 우체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효과에 따라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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