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도 당했다..입담이 어떻기에..."

입력 2011-08-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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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방송국 프리랜서 앵커 민모씨는 출연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P>
<P>서울 수서경찰서는 연예인 등에게 비상장 주식을 추천하면서 상장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거액을 가로챈 증권투자자문회사 대표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명 탤런트와 회사원 등에게 특정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여 10억대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증권투자자문사 대표 민모(3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명 투자전문가로 알려진 민씨는 지난 5월 항공사 직원 변모(39.여)씨에게 "H사ㆍS사 등의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1억8천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유명 탤런트 김모(37.여)씨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8명의 피해자 말고도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 개그우먼도 민씨에게 각각 수억원을 사기당했으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는 않아 실제 피해 액수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민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데 쓰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돌려막는 방식의 `폰지사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최근까지 경제전문 케이블방송의 진행자와 유명 증권회사 주최 투자설명회의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얻은 유명세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개그맨 남모(40)씨를 통해 민씨를 소개받았다면서 남씨를 같이 조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민씨가 진행하는 케이블 방송에 남씨가 패널로 출연했고 사교 모임에서 민씨와 어울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남씨를 통해 투자했다는 정황은 없다"며 남씨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 5억1천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5천130만원만 보내주고는 "실수로 0을 하나 덜 붙여서 송금했다"고 변명하는 식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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