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11-08-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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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이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0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란 채무자에게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보는 "모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http://www.kibo.or.kr)와 각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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