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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내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는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주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지난 1.13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했지만 오피스텔은 자금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피스텔의 대출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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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내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는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주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지난 1.13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했지만 오피스텔은 자금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피스텔의 대출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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