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주거,비즈니스 시설 입주

입력 2011-08-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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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융합ㆍ신산업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어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 내에 조립ㆍ가공 시설 이외에도 제조ㆍ판매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그 면적도 현행 25%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항만 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내에 주거와 비즈니스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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