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힘들면 노조에 돈 줄 필요 없다"

입력 2011-08-21 09:23  

회사가 힘들다면 상급 노조에 집중하는 노조원에게 월급 줄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 동의를 받아 노동단체 전임자로 일한 유모(47)씨가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매출부진과 수익구조의 약화로 경영위기를 초래하자 명예퇴직, 상여금 반납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노조전임제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유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던 것일 뿐 회사와 유씨 사이에 개별 근로조건에 관한 특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87년 전자공업업체인 S사에 입사해 사측의 동의 아래 1997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기획부장과 지부장 등을 맡아 조합 업무만을 전담했다.

S사는 유씨의 전임근무 기간에 종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게 되자 2007년 2월 임시 노사협의를 열어 노조전임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유씨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유씨는 `회사 허가 아래 일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조합 업무를 봤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