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상무 A씨와 이사 B씨, 주식리스크 총책임자 C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 현·선 연계 시세조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습니혔다.
검찰은 한국도이치증권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액 448억7800만원을 전액 압수조치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1일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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