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용지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원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가격 산정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원가 산정 내역과 근거자료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도록 했고,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가격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용지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원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가격 산정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원가 산정 내역과 근거자료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도록 했고,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가격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