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조성원가 산정기준 구체화

입력 2011-08-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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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용지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원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가격 산정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원가 산정 내역과 근거자료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도록 했고,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가격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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