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린 사람 밀쳐 낸 남편 정당방위"

입력 2011-08-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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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아내를 때린 옆 테이블의 손님을 밀쳐 다치게 한 남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동구 방어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내 이모씨가 옆 테이블 손님 김모씨 등 2명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다 손님 김씨 등을 밀쳐 다치게 한 남편 김모씨를 이날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아내 이씨가 욕설을 한다고 오해해 이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편 김씨, 주점 업주,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손님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폭행을 불입건 처리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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