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사들 "의약품 수퍼 판매 위법" 행정소송

입력 2011-08-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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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약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23일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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