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의 특허 분쟁 승기 잡았다

입력 2011-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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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0건 중 1건이 특허 침해로 인정됐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승소와 다름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네덜란드 내에서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S2,갤럭시 에이스를 팔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애플이 첫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분석입니다.

애플이 제소한 특허 침해 10건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것은 `포토 플리킹` 1건.

사진 등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 생기는 화면 효과로, 디자인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줄곧 주장했던 디자인 부분에서는 특허 침해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가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포토 플리킹`기술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4일 발효될 예정인 판매금지 가처분에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됐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 중에 의도적인 사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며 이미지와 실리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전세계 9개국에서 스무 건 가량의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앞으로 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같은 EU공동체인 독일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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