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펜션 등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황모(3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모(49ㆍ여)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0년 7월 19일부터 두 달여 동안 거제ㆍ통영ㆍ사천 등의 펜션과 찜질방에 상습 도박자들을 모아 18차례에 걸쳐 한 판에 1천만~2천만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부 도박자들이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지 않으면 강제로 개인택시와 건물 등을 팔게 해 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한편으로 달아난 조직폭력배 1명과 상습 도박자 5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모(49ㆍ여)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0년 7월 19일부터 두 달여 동안 거제ㆍ통영ㆍ사천 등의 펜션과 찜질방에 상습 도박자들을 모아 18차례에 걸쳐 한 판에 1천만~2천만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부 도박자들이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지 않으면 강제로 개인택시와 건물 등을 팔게 해 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한편으로 달아난 조직폭력배 1명과 상습 도박자 5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