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로비 적발시 5년간 거래 중단

입력 2011-08-29 13:24   수정 2011-08-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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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복지부는 "거래 증권사의 선정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했으나,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탁 운용사의 경우 정량 평가만으로 예비심사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한 후 본심사에서 위원회가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선정 결과와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와 피드백하게 된다"며 "로비나 부정행위의 요인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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