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저류기능 확대해 방제기능 강화

입력 2011-08-30 11: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 중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했지만, 저지대 침수 발생이 잦아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도심내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수기능을 갖춘 지하매설형으로 설치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이 강화돼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