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 모퉁이 여유 공간 마련 건의

입력 2011-08-30 09:30  

서울시는 폭 6m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드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국토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 되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어 도로 모퉁이 길이 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 모퉁이 길이는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 도로 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폭 6m 이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6m 미만 도로는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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