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치료비는 1억원 한도 안에서 발병 후 10년동안 실비를 지급하며 치료비 지원 기간 동안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질병도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4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 LCD 임직원 가운데 재직기간 1년 이상, 퇴직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입니다.
권오현 DS사업총괄 사장은 "이번 제도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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