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계약 미체결자를 현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양 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게 돼 투기세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금 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부담금과 분양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지역 재건축ㆍ재개발 추진단지에서 현금 청산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돼 조합원 물량 확보라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장점이 퇴색됩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 미분양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권 부회장은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양 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게 돼 투기세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금 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부담금과 분양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지역 재건축ㆍ재개발 추진단지에서 현금 청산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돼 조합원 물량 확보라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장점이 퇴색됩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 미분양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권 부회장은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