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늘부터 1.98%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노무비, 재료비 등의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축비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노무비, 재료비 등의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축비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