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98% 인상

입력 2011-09-01 09:32   수정 2011-09-01 09:35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늘부터 1.98%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노무비, 재료비 등의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축비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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