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가입하려니.."

입력 2011-09-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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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이동통신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오는 9월부터 KT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에는 10월 말, LG유플러스에는 12월 초에 적용하는 등 사망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사망자 정보를 DB화해 이통사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한 휴대전화 개통을 막는 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부정 휴대전화 개통은 일명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2009년 10월 사망자 주민번호 등을 이용한 불법 휴대전화 개통행위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사례 6천583건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사망자 정보공유 시스템이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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