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바이엘 등 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 '철퇴'

입력 2011-09-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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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와 바이엘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노피아벤티스와 바이엘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 등 6개 업체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세미나 학회 명목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비롯해 시판후조사(PMS)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총 52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사노피아벤티스가 18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가장 많았고, 한국얀센이 154억원, 한국노바티스가 71억원, 바이엘코리아가 57억원, 아스트라제네카가 40억원, CJ제일제당이 2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얀센 25억원, 한국노바티스 23억원, 사노피아벤티스 23억원 등 총 11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강연료 지급이나 시판후조사(PMS) 등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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