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개정,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는 이른바 `참여 제한` 연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참여 제한 연구자가 다른 프로젝트에 연구책임자가 아닌 일반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관리실태 조사 선진화 등도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늘어나는 책무에 비례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도 함께 커진다.
우선 간접비 항목으로서 `연구지원비`를 신설, 직.간접 연구실 운영경비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뚜렷한 계상 항목이 없어 연구자나 학생의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공동관리하며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 부처별로 다른 회의비.식비 등 연구활동비 세부 집행 기준도 일원화하거나 아예 권고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로 연구자들이 오해를 사거나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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