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못 받는 빚이 대폭 늘어났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8개월(2011.1~8)간 수도권 아파트 담보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을 조사한 결과 8월 미회수 금액이 467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미회수 건수는 7월과 8월이 각각 233건, 259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미회수 금액은 8월이 7월(291억원) 대비 1.6배 늘어났다.
한편 올해 미회수 채권금액 총액은 2천497억원(1천9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7월 200억원대였던 미회수 금액이 지난달 반등한 것은 앞서 7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7개월만에 8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으면 미회수 금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경매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담보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8개월(2011.1~8)간 수도권 아파트 담보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을 조사한 결과 8월 미회수 금액이 467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미회수 건수는 7월과 8월이 각각 233건, 259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미회수 금액은 8월이 7월(291억원) 대비 1.6배 늘어났다.
한편 올해 미회수 채권금액 총액은 2천497억원(1천9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7월 200억원대였던 미회수 금액이 지난달 반등한 것은 앞서 7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7개월만에 8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으면 미회수 금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경매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담보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