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커피전문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긴급 점검

입력 2011-09-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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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소재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주휴수당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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