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세법개정안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

입력 2011-09-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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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보겠지만,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이 8일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6년 만에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부활했고, 임대주택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어서 매물 해소에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정체돼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종의 투자심리 개선과 장기적인 거래량 활성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공제하고, 수도권에서 주택 1호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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