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수수료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입건

입력 2011-09-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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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 800여명으로부터 2억원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대부 등록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1년여 동안 각각 150만~200여만원을 받은 B(3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계양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연락이 온 860여명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대출회사에서만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이익이 얼마 안 돼 대출신청자에게도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법을 잘 몰라 안 내도 되는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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