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법석유제품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1-09-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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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유가로 급증하는 불법석유제품 유통 단속을 위해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비노출 검사차량을 활용하고 귀성객을 가장해 암행단속을 통해 얌체 석유사업자를 색출할 계획입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한 주유소.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하다 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한창율 기자/crh2090@wowtv.co.kr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불법배관 장치를 설치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뒤 이렇게 리모콘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판매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석유제품을 유통한 석유사업자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도 추석기간 동안 주유소 천여곳을 검사한 결과 30곳의 주유소가
불법석유제품을 유통하다 단속반에 걸려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추석기간 동안 불법석유제품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도심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비노출 검사차량과 귀성객을 가장한 암행단속을 다음주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송흥옥 석유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 감시팀장
"소비자들은 평상시 운행할때보다 출력이 저화된다든지 연비가 감소된다든지
급격히 매연이 증가된다던지 그런 경우는 유사석유 제품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가를 틈타 불법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얌체 석유사업자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석유관리원 사이에 벌어지는 숨바꼭질은 추석 명절 내내에 벌어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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