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등기 임원, 등기 임원과 동일 자격요건 적용

입력 2011-09-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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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임원 자격요건 범위를 확정하고 금융채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이사와 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 임원에 경우에도 등기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5년,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후 2년,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임원에 선임될 수 없습니다.

또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 사채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도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의 범위도 2013년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게 수정하고, 감독원장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의 위탁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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