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몰래 열쇠 복사해 훔친 물건이 무려.."

입력 2011-09-14 09:26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모 냉동설비회사에서 수억원어치의 동파이프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 회사 직원 박모(3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의 한 냉동회사 창고에 침입해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프레온가스통 96개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8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상당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을 훔치기위해 미리 열쇠를 복사한 뒤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9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김모(35)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통장 거래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박씨가 장물업자로부터 40차례에 걸쳐 3억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밝혀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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