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라는 문자에 전화해보니 '허걱'"

입력 2011-09-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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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안내하는 내용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 5일 낮 12시 10분께 "대출을 해달라"고 연락한 조모(35)씨에게 대출보증서 발급비용 1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5일간 34회에 걸쳐 4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OO캐피탈 최소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당일 승인 30분 송금, 신용조회 기록없이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본 조씨가 발신번호로 전화해 1천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오히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 등본과 대출보증서 발급비용을 보내게 하고 "비용을 더 보내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지속적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미 보낸 돈이 아까워 주변 사람에게 빌려가면서까지 보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계약해지 비용 등을 송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것으로 보고 다른 가담자들을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생활정보지나 스팸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은 납치 상황을 가장하거나 우체국ㆍ경찰청을 사칭하는 수법에 이어 유행하는 형태"라며 "대출 전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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