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입력 201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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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앞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과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온하인 신청시스템을 1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기에 평일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가 주로 젊은 맞벌이 부모가 많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다른 복지급여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등을 온라인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이사랑교육포탈 등에서 연결된 화면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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