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여관몰래 들어가..."

입력 2011-09-14 11:17   수정 2011-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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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여관주인이 잠든 틈을 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여관방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노모(38·대리운전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여관에서 주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문을 잠그지 않은 객실로 침입해 손님 조모(33)씨의 신용카드와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인 노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운전을 마친 새벽 시간에 주인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점을 노려 대리운전 사무실 근처 여관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가 일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이 여관이 많은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노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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