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주부에게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35·주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 남편에게 경위를 설명하다가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A씨와 내연관계를 맺다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35·주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 남편에게 경위를 설명하다가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A씨와 내연관계를 맺다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