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

입력 2011-09-15 13:52   수정 2011-09-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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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돼 불법으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청약통장 등을 양도, 양수,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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