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아파트 절반이상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와 자격, 공급비율 등을 정하고 내일(1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기준 마련으로 혁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분양 속도가 빨라지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와 자격, 공급비율 등을 정하고 내일(1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기준 마련으로 혁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분양 속도가 빨라지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