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운협정 타결

입력 2011-09-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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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해운회담을 열어 해운협정을 타결하고 가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타결로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제3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운송과 함께 사우디내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까지 보장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사우디간 해운협정 타결로 인해 우리 해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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