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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공사했는데?'..공사비는 몽땅 준 진심 착한? 공무원

입력 2011-09-17 11:23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7일 채 끝내지도 않는 선착장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충남 태안군 공무원 A(7급)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허위로 준공서류를 제출해 공사비를 지급받은 시공사 대표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 정산포 선착장 보강공사 과정에서 전석쌓기 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서류를 작성해 B씨에게 전체 공사비 5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사는 주민들이 바지락 폐사를 이유로 석축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시작됐다.

그러나 업자 B씨는 석축을 허물기만 하고 해수 유통로 변형 방지를 위해 해야 하는 전석 쌓기 공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 공사는 전체 공정 가운데 절반가량만 이뤄진 것으로 선착장 석축이 뚝 잘린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편의를 봐준 과정에서 A씨가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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