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시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아파트 비율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아파트 비율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