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예금자 피해 최소화

입력 2011-09-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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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자구노력과 함께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예금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9개 저축은행에 이어 또 다시 7개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됐습니다.
6개월 간의 영업정지가 결정된 저축은행은 제일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저축은행으로 이 가운데 총자산이 2조원이 넘는 업계 2,3위사도 2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6곳은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제일2는 모회사인 영업정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스스로 신청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본확충의 시간을 주되 자구노력이 불충분할 경우 매각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체정상화 기회를 45일간 부여하되 동 기간내에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즉시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축진해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토록 함으로써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9월22일부터 예금자에 대해 2천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4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순위채 피해자도 최대한 구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실을 야기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합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이 5%이상으로 판명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이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대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해 시장과 예금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시장안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자구노력을 위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불안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라앉아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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