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이 퇴직금 소득공제방식이 바뀌는 내년 7월이면 납부세액이 두 배로 급증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나 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수령자의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 공제액을 결정하게 된다.
나 의원은 퇴직금 수령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보니 세제개편안에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나 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수령자의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 공제액을 결정하게 된다.
나 의원은 퇴직금 수령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보니 세제개편안에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