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우체국의 휴면예금계좌 환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고로 귀속된 우체국 휴면예금이 305억원에 달하는데도, 작년 우체국 휴면예금의 환급률은 2%에 불과하다"며 "국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마땅히 돌려줘야 할 고객의 예금을 환급해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휴면예금 지급안내를 위한 노력은 우편 통지를 통한 안내 뿐"이라며 "전화 안내를 통한 통지를 하거나 예금자의 신청 없이도 활동 계좌로 휴면예금을 입금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않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의 지급청구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지를 한 후 예금자가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고로 귀속된 우체국 휴면예금이 305억원에 달하는데도, 작년 우체국 휴면예금의 환급률은 2%에 불과하다"며 "국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마땅히 돌려줘야 할 고객의 예금을 환급해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휴면예금 지급안내를 위한 노력은 우편 통지를 통한 안내 뿐"이라며 "전화 안내를 통한 통지를 하거나 예금자의 신청 없이도 활동 계좌로 휴면예금을 입금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않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의 지급청구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지를 한 후 예금자가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