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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총리에 징역 4년·추징금 9억원 구형

입력 2011-09-19 17:47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천여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에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한 전총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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