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무효"

입력 2011-09-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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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원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이 10월 6일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는 범죄자가 되고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 일부가 장물(범죄수익)이 된다"며 "범죄자와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유원일 의원은 또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 1조5천억원을 대출해준 것이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4%를 제외한 한도초과지분 47%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시키고 1개월 내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원일의원은 론스타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난 8년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론스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외환카드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론스타의 외환카드주가조작과 불법합병에 반대하다 해고된 외환카드 노동자 8명에 대해 피해보상과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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