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래카메라' 스타벅스에 34억 소송

입력 2011-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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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며 미국의 한 관광객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버니지아주에 사는 윌리엄 요키(28)는 20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보상적 손해배상 1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200만 달러 등 모두 30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를 여행 하던 중 백악관 인근 스타벅스 화장실에서 5살난 딸이 세면대 아래에 숨겨진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이를 곧장 매니저에게 알렸다면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하고 카메라를 수거해 갔다고 밝혔다.

요키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부끄럽고 모욕적"이라며 화장실에서 찍힌 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측은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 주간지인 `시티페이퍼`는 스타벅스가 소송을 막으려다 결국 포기했다면서 스타벅스측은 요키가 종업원들의 어떤 잘못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최소 40명의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가하면, 6월에도 플로리다 매장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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