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소외계층 거래수수료 면제

입력 2011-09-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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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사회소외계층 고객의 거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증명서를 제출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입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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