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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행위도 과징금 대상"

입력 2011-09-22 07:40  

길에서 주점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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