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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보험 자동해지, 1년새 갑절"

입력 2011-09-23 07:30  

빚으로 보험 해지당한 사람들이 1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대출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ㆍ해지한 보험료는 2009년 315억원에서 지난해 724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건수로도 2009년 1만9천146건에서 지난해 4만9천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73억원, 3만6천937건의 보험료가 회수돼 지난해 규모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체나 카드사, 시중은행 등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거나 연체하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명ㆍ손해보험사로부터 채무자의 보험료를 회수한다.

금융회사와 별도로 세무서 등 공공기관도 체납자에 대해 보험료 회수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해ㆍ질병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 상당 부분 회수되면서 금융사와 공공기관의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개정법령 시행으로 7월부터 보장성 보험 회수는 크게 줄었지만 저축성 보험에 대해선 만기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마구잡이`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빚 부담이 큰 채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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