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듣다 고함 지르는건 표현의 자유 아니다"

입력 2011-09-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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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배심원단은 23일 (현지시간) 지난해 어바인 캘리포니아주립대(UC어바인)에서 열린 마이클 오렌 주미 이스라엘 대사의 강연 때 고함을 질러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슬람교도 학생 10명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학생들은 대사의 연설 도중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했다며 차례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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