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납세자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6천 757건의 납세자 조세소송 중에서 패소 건수가 851건으로 패소율이 12.5%에 이른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부실하고 소송시 법적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길 경우 수임료가 현실화되지 못해 최근 5년간 평균 수임률이 3.5%에 불과하다"며 "국세청 소속 변호사를 두고, 수임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6천 757건의 납세자 조세소송 중에서 패소 건수가 851건으로 패소율이 12.5%에 이른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부실하고 소송시 법적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길 경우 수임료가 현실화되지 못해 최근 5년간 평균 수임률이 3.5%에 불과하다"며 "국세청 소속 변호사를 두고, 수임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