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H공사, NC백화점 입점 특혜 제공"

입력 2011-09-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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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에 120억원을 받고 1천2백여개의 점포를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이 2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점포당 1천만원에도 못 미치 는 `헐값계약`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 협의 도중 인테리어비 119억원을 지급해 임대료를 고스란히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학진 의원은 "서울시는 온갖 의혹에 휩싸인 NC백화점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 감찰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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